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신약 임상시험 생산성 갈수록 저하 … 9년마다 반감; 英 법원 "임신중 과음,장애아 출산··처벌할 수 없다"; 美 ‘존엄사 법’ 재점화… "해리스 여론조사서 74% 찬성"
□ 신약 임상시험 생산성 갈수록 저하 … 9년마다 반감
〇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상시험 생산성의 저하로 연구개발(R&D) 비용 10억불(약1조원)
당 미국FDA에서 허가받은 신약의 수가 1950년 이후 9년 단위로 반감되고 있다”며 “2000년대 들어서는 1조원 투자 대비 허가 신약이 1개
도 안된다”고 밝혔음. 이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프로토콜의 복잡성 증가, 글로벌화, 규제기관의 질·양적 요구증가 등 임상시험
환경의 변화 때문임. 지동현 이사장은 “임상시험 시장에 세계 각국이 뛰어들고 있으며, 우리도 세계 5위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한
국이 차별화할 수 있는 길은 속도와 질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096
□ 英 법원 "임신중 과음,장애아 출산··처벌할 수 없다"
〇 영국 법원이 임신 중 과음으로 장애아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음. 법원의 판결근거는 태아는 유
기체이지만 형사처벌법에 규정된 법적 인격체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임. 재판관은 현행법으로는 임신 중 과도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한 여성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 신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음. 이번 판결은 영국 법원에
대기 중인 80여 건의 유사 소송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임.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12050140
□ 美 ‘존엄사 법’ 재점화… "해리스 여론조사서 74% 찬성"
〇 일부 시민단체들은 29세의 뇌암 환자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죽음 이후, 더욱 강력한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입법 의지를 불태우
고 있음. 최근 시행한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4%가 고통에 처해있는 말기암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종료 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져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다수는 의사가 보조하는 사망과 의사가 관리하는 안락사를 선호했음. 존엄
사 입법화를 모토로 하는 ‘연민과 선택(Compassion and Choices)’은 지난주 애나폴리스 주의회 앞에서 존엄사법 제정 시위를
벌였음.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고찰을 다시 재고할 시기가 됐다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 진단했음.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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