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아일랜드 법원, 26세 임산부 안락사 허용 이유가…; 20년간 '쌍둥·삼둥이' 3배↑…"난임시술 증가 때문"
□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〇 멕시코에서 자신의 아이를 낙태했던 것을 후회하는 한 10대 여성이 임신한 다른 여성을 살해한 뒤 배를 갈라 태아를 적출한 사건이 발생
했음. 22일 미러,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임신부인 나탈리 카르타스 레온 씨(20)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아용품을 알아보던 중 구아
다루페 살리나스 에르난데스 양(17)을 알게 된 후, 에르난데스 양의 집에서 둔기로 그녀의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
로 알려졌음. 실종된 레온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에르난데스 양이 죽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나타나 사산아
를 출산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음. 에르난데스 양은 교제하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했음. 이후 아
이를 지운 것이 후회돼 다른 여성의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음.
http://reuters.donga.com/View?no=26669
□ 아일랜드 법원, 26세 임산부 안락사 허용 이유가…
〇 아일랜드의 더블린 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임신 18주 상태에서 의학적 사망이 선언된 26세 여성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둘러싼 논
란과 관련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음. 법원은 "법적 책임 시비에 대비한 무의미한 치료는 환자 가
족에 고통을 주고, 환자의 죽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음. 가톨릭 국가로 낙태가 금지된 아일랜드에서는 태아도 한 사람의 시
민으로 간주돼 뇌사한 임신부의 생명 유지장치 제거가 거부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으며 환자 가족과 의료재단은 뇌사한 여성
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도 태아가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생명 유지장치 제거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태아의 권리를 대변한
변호인 측은 태아의 생존이 불가능한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사한 임신부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할 수 없다고 맞섰음.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142558
□ 20년간 '쌍둥·삼둥이' 3배↑…"난임시술 증가 때문"
〇 난임 부부가 늘어나면서 체외수정 등의 시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가 차
지하는 비중이 20년만에 3배까지 늘어났음.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43만6455명으로 이중 다태아는 1만
4372명으로 3.3%를 차지했음. 이는 자연 임신일 때 다태아 비율 0.1%의 33배에 달함. 20년간 대체적으로 전체 출생아 수는 꾸준
히 감소하는 반면 다태아 수는 꾸준히 증가했음. 양광문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연적인 임신으로 다태아가 태어날 가능성
이 0.1% 정도인데, 대표적인 난임치료인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으로 다태아가 태어날 확률은 25%에 달한다"고 말하며 "다태아
를 낳으면 산모가 산부인과적 합병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되도록 다태아 출산을 피하려고 한
다"고 설명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30/20141230000718.html?OutUrl=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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