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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영국 상원도 통과,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의협 "원격의료 해킹에 무방비..공개검증 필요해"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 영국 상원도 통과

'세부모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지는 체외수정법안이 영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음. 영국 상원은 24(현지시간)

     세부모 체외수정법안을 찬성 280, 반대 48표로 승인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음. 이로써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치의

     유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음. 하원은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영국내 병원은 이번 가을부터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078400009.HTML?input=1195m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5%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25'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음.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행위로서 현재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56개임.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00(총진료비 221000/)을 부담해야 하며,

    간병을 받을 경우에는 19000(총진료비 301000/)만 내면 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25_0013497797&cID=10201&pID=10200

 

 

의협 "원격의료 해킹에 무방비공개검증 필요해"

의사협회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사업이 보안에 취약해 기술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협의 참여를 촉구했음.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에 대한 판단 근거와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의료·헬스케어 분야가 금융 등 다른 산업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원격의료

    사업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고자 보안 가이드 라인 제작, 관련 연구 용역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065051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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