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伊 의사 "사람 머리 이식, 2년내 가능" 주장, 방심위 "불법 입양 알선 정·난자 거래 적극 대응",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통한 연골 및 뼈 재생 기술 세계최초로 국내 특허 출원
□ 伊 의사 "사람 머리 이식, 2년내 가능" 주장
〇 사람의 머리를 신체 기증자의 몸통에 접합하는 전신 이식이 2년 내 현실화될 것이라고 이탈리아 신경외과전문의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가 밝혔음. 최근 전신 이식 수술법의 개요를 밝힌 카나베로 박사는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를 통해 "시한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주려는 것이 이 수술을 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탈리아 토리노 출신인 그는 6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리는 신경외과학회에서 전신 이식
수술팀을 출범시킨다는 일정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그는 수 년 전부터 의학 발전이 전신 이식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신경외과 의사들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음. 전신 이식 수술은 산 사람의 머리 부분을 떼어내
사체에 접합시켜야 하는 어려움 이외에도 윤리적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6/0200000000AKR20150226154400009.HTML?input=1195m
□ 방심위 "불법 입양 알선 정·난자 거래 적극 대응"
〇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불법 입양알선 및 정·난자 거래 정보에 적극 대응한다고 27일 밝혔음. 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입양 알선 등 불법 입양 정보 14건 △정자·난자 불법 거래 정보 37건 등 총 51건에 대한 시정 요구(삭제, 접속 차단)을 결정했음.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아동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음. 방심위 관계자는 “입양을 알선하거나 아동을 매매하려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1994246609274784&DCD=A00503&OutLnkChk=Y
□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통한 연골 및 뼈 재생 기술 세계최초로 국내 특허 출원
〇 자가지방 줄기세포 및 자가 세포외 기질을 사용하는 연골 및 뼈 재생 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특허 출원됐음. 곧 PCT 국제 특허를 포함해 미국, 유럽, 호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를 출원한다는 계획임. 현재 자가 지방 줄기세포 연골재생 시술은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호주, 중국, 동남아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 자가 지방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연골재생 시술은 닳은 연골을 재생해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 연골파열 및 슬개골 연골연화증 치료에 효과적임.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5/02/26/20150226005336.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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