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DNA 정보의 해외반출 심각, 동물실험 대체할 바이오칩 개발 가능해졌다
□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〇 말기암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 꼴로 시설·인력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음.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1.4%에 해당하는 12곳이 법적 기준에 못미쳤다고 12일 밝혔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에는 비용 발생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음. 또 필수 시설이 호스피스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거나 간호사가 타병동과 겸직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음.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권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2/0200000000AKR20150312059700017.HTML?input=1195m
□ 내 유전자 정보가 해외로? 개인정보 유출만큼 심각한 DNA 정보의 해외반출 심각
〇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달리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소홀해 미처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음. 바로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해외유출 문제임. DNA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병·의원에서 추출된 한국인의 DNA 정보가 해외로 대량 유출되고 있음. 미국 등지에서는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대량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국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전자 분석 서비스가 명확한 지침 없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해외기업에 분석을 맡기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는 DNA의 국외 반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해외업체나 외국인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리 없이 해외로 유출되는 한국인의 DNA정보를 막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 방문한 병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
최종적으로 유전자 검사 기관이 어디인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함.
http://www.sportsseoul.com/?c=v&m=n&i=184596
□ 동물실험 대체할 바이오칩 개발 가능해졌다
〇 김동성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팀이 장기적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음.
김 교수팀은 폐와 신장, 피부 등 인체조직과 다른 부위를 나누는 일종의 경계막인 기저막을 체내에서와 동일한 3차원 구조로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11일자에 게재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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