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미국 FDA "갈변 않도록 유전자변형한 사과·감자 안전"; 가주 '존엄사 합법화' 탄력 받을까 ; 모든 근로자, 난임 치료 휴가 보장 추진된다
□ 미국 FDA "갈변 않도록 유전자변형한 사과·감자 안전"
〇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3월 20일(현지시간) 유전자를 변형시켜 갈변(갈색화 현상)하지 않도록 만든 사과와 감자가 재래 농법으로 재배된 사과·감자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영양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음. FDA는 미국 농무부가 최근 이들 농작물에 대해 상업적 재배를 승인한 것과 별도로 안전성 검증을 벌여 왔음. 캐나다 생명공학 회사인 '오키나건 스페셜티'가 유전자 조작 방식으로 개발한 이 사과는 '북극 사과'로 불리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산화작용에 따른 갈변이 일어나지 않음. 'JR 심플롯'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이 감자도 잘린 단면이 공기에 노출되더라도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기름에 튀길 경우에도 발암 물질이 적게 나오도록 만들어졌음. FDA가 이례적으로 이런 발표문을 낸 것은 두 농작물에 대한 논란이 그만큼 뜨겁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1/0200000000AKR20150321014700072.HTML?input=1195m
□ 가주 '존엄사 합법화' 탄력 받을까
〇 지난 3월 25일 존엄사를 허용하는 AB128 법안이 6-2로 가주 상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존엄사 합법화 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 정식 법안명 '삶의 마감 선택법(End of Life Options Act)' 통과로 전국적인 존엄사 운동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음. 법안은 ▶말기 환자로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성인이 ▶두 명의 의사로부터 6개월내 시한부 환자라는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의사는 환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약물을 스스로 투여할 능력이 있음을 확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환자는 언제라도 존엄사 결정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단서도 있음. 그러나 의학계와 장애인·종교 단체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주상원 법사위원회과 주상원 전체회의, 주하원, 주지사 서명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의 앞길 험난할 것으로 예측됨.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73471
□ 모든 근로자, 난임 치료 휴가 보장 추진된다
〇 모든 근로자에게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도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음. 우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난임휴가를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했음. 현재 교육 공무원 이외의 나머지 공무원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도 개정될 예정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2141154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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