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실시, '100세 소녀' 조로증 환자 헤일리 오카인스 사망, 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사망…산부인과 의사 집유
□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실시
〇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들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입원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시기에 맞춰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음.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은 가정호스피스팀을 구성해 이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별도의 팀을 꾸려 환자들에게 완화의료 서비스 자문, 상담 등을 할 수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3/0200000000AKR20150403162900017.HTML?input=1195m
□ '100세 소녀' 조로증 환자 헤일리 오카인스 사망
〇 희귀병인 선천성 조로증을 앓던 영국 소녀 헤일리 오카인스가 2일(현지시간) 17세의 나이로 숨졌음. 오카인스의 모친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아이가 더 나은 곳으로 떠났다"며 사망 소식을 전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3일 보도했음. 오카인스는 일반인보다 노화속도가 8배 빨라지는 선천성 조로증을 앓아 '100세 노인의 몸인 10대 소녀'로 일반에 알려졌음. 그는 투병활동 중에도 직접 조로증 알리기와 기금 마련에 힘써왔으며 14세 때는 자서전 '나이보다 일찍 늙기'(Old Before My Time)을 펴내기도 했음. 오드리 고든 미국 조로증연구재단 이사는 오카인스가 조로증 치료약 임상시험과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4/0200000000AKR20150404010800009.HTML?input=1195m
□ 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사망…산부인과 의사 집유
〇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음. 정씨는 2012년 11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당시 임신 23주였던 A(17)양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A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에는 자궁출혈 등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정씨는 A양의 어머니에게 '태아의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낙태수술을 권했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3/0200000000AKR201504031688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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