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한 명의 아이도 아쉽다면서 난임시술 건보 적용 왜 안 해주나; 일본 연구팀 iPS세포 노인황반변성 임상시험 실시
□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〇 내일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2003년 국내 말기 암 호스피스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수가가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힘.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고 함. 이번 제도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병동에 23일간 입원한 후 임종하게 되면 총 682원의 진료비 중 44만원을 부담하면 됨. 호스피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단 간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부담금이 196만원으로 높아짐.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되며, 복지부는 올해 내 법제화, 10월 경 수가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410806609434520&DCD=A00701&OutLnkChk=Y
보도자료: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24228
□ 한 명의 아이도 아쉽다면서 … “난임시술, 건보 적용 왜 안 해주나”
〇 한 명이 아쉬울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진 만큼 난임부부 지원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체외수정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면서 여성이 만 44세인 경우에 한해 3회까지 19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시술비가 회당 400만~500만원 정도여서 개인 부담이 작지 않음.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인부담률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행정비용(올해 난임지원예산 896억원의 5%인 44억원 책정)을 줄일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난임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관리할 수 있음. 다태아 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도 막을 수 있음. 시술비가 비싸다보니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수정란을 이식하기 때문임.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233105&cloc=olink|article|default
□ 일본 연구팀, iPS세포 노인황반변성 임상시험 실시
〇 안과질환인 노인황반변성 환자에게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로 만든 망막세포를 이식하여 환자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임상시험이 일본에서 실시됨. 헬리오스・다이닛폰스미토모제약 등 공동연구팀은 내년부터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함. iPS세포를 이용한 첫 노인황반변성 치료는 이화학연구소 등이 실시한 바 있음. 연구팀은 이화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음. 임상시험에서는 교토대로부터 iPS세포를 제공받아 망막세포를 만들고 수십명의 환자에 세포가 포함돼 있는 액체를 주사하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로 함. 5년 후 제품화가 목표임.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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