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임상시험 기관, 30개소 대상 차등 점검 실시
〇 올해부터 임상시험 기관 차등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2016년도 임상시험 사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임상시험 기관 차등 점검 방향에 대해 공개했음.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진행한 차등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차등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 차등 점검의 경우 2013~2015년 차등평가 대상으로 '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이 점검 대상이며, 기관 점검은 수행실적이 적어 차등평가가 미실시된 기관으로 일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됨. 점검은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를 적용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됨.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93334
□ 교황 "지카 바이러스 위협 속 피임은 용서될 수 있어"…낙태는 범죄 행위로 용납 안돼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현지시간) 지카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는 여성의 경우 인위적인 피임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했음. 교황은 태아를 낙태하는 것과 임신을 피하는 것에는 분명한 도덕적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그는 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지카 바이러스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에서 낙태 또는 피임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9_0013906118&cID=10101&pID=10100
□ 독일 헌재 "동물과 성관계 금지한 법률 위헌 아니다"
〇 독일 헌법재판소는 한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어긋난다며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한 관계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했음. 독일 헌재는 18일(현지시간) 부자연스러운 성적인 공격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원고들이 거론한 성행위의 자기결정 권한에 우선할뿐 아니라 이 금지조항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슈피겔온라인 등 독일언론이 보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9/0200000000AKR2016021900190008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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