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자살 유해정보를 없애라'…2주간 5천400여건 삭제
〇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대회를 열어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5천400여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음. 대회에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자살예방센터 소속 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유해정보 9천111건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에 삭제 요청해 5천443건을 지우도록 했음. 유해정보 유형은 자살 암시나 문의 관련 정보가 4천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동반자 모집 1천321건, 자살방법 제시 1천317건, 자살 실행을 유도하는 사진·영상 1천47건, 독극물 판매 699건이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9/0200000000AKR20160809159800004.HTML?input=1195m
□ 성폭행 임신 13세 소녀, 법원은 “낙태 불가”…논란
〇 법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13살 멕시코 여자어린이가 아기를 낳게 됐음. 사회단체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낙태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음. 멕시코에선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를 100% 허용하고 있어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사법부의 승인 없이도 낙태가 가능함. 하지만 소녀의 경우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일찌감치 나와 낙태가 불가능했음. 사건이 알려지자 멕시코 사회단체들은 "이제 임신 3개월이라 지금이 적기"라며 당국에 낙태를 허용하라고 캠페인과 시위를 전개하고 있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0601002
□ 대리수술 파장 '설명의무' 강화로 이어지나
〇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과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파장이 결국 수술 의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졌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수술 등 침습 행위를 하는 의사의 설명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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