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조사 한번 못한 의료분쟁이 57%'신해철법' 존재 이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4년째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의료중재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503(2012)에서 1691(2015)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연간 중재율이 50%를 넘은 적은 없음.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입됨. 그러나 병원 측이 동의해야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조정 개시율이 낮음. 11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할 전망임.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09/28/0502000000AKR20160928162100017.HTML?template=5566

 

 

옥시보고서 조작논란 서울대교수 징역 2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모(56) 서울대 교수에게 증거 위조, 수뢰 후 부정 처사,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조 교수는 국내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한다그럼에도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해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787771

 

 

의료인 시험문항 7천건 중 윤리 고작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29개 보건의료직종을 뽑는 시험 전체 문항 중 윤리문제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의사 시험에만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숙련된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철저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시험에서 윤리문항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함.

http://www.docdocdoc.co.kr/223172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9월29일).hwp (14.0KB / 다운로드  114)
이미지 9.29..png (107.1KB / 다운로드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