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갑상선암 '전남'-유방암·전립선암 '강남' 최다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2일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함. 지역별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 차이를 보였으며, 암발생률 추세를 살펴보면 시군구와 전국 단위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 발표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앞으로 5년 단위로 발표할 예정임. 복지부는 결과가 국내 최초로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출된 국가승인통계로 암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계해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지역별 특이성을 고려한 맞춤형 암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8424
□ 난임부부 전문상담센터 생긴다
〇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통과된 법안 내용은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권역별 설치임. 최근 만혼에 따른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고위험 임산부는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었음. 또한 난임치료부부는 장기간 치료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과 불안을 겪어 전문적 심리치료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옴.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611211527211350008006&categorycode=0011#z
□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국무회의 통과
〇 22일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장애1등급에 처했을 때 의료분쟁 조정을 자동개시 하는 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개정안이 공포되면 사망, 의식불명, 장애1등급 등과 관련한 조정신청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됨.
http://www.docdocdoc.co.kr/232125
□ 울산시, 게놈기반 건강리포트 제공
〇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12월 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 1차 연도 사업 참여자 100명에게 혈액을 분석해 개인별 생애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질병의 유무를 데이터로 도출하고 해독한 게놈 정보를 건강리포트로 제공할 예정임. 지금까지 특수 목적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게놈 분석은 있었으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게놈을 해독ㆍ분석해 건강검진 결과와 생체나이 예측 등 건강리포트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임. 포함되는 내용은 일반질환, 암, 희귀질환에 대한 발병 가능성 및 신체적 특징, 약물반응 예측, 생체나이 예즉, 생체나이 개선가이드 등임.
http://www.hankookilbo.com/v/47d6c44166704e37843212b9586cd9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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