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지카 감염 임신부 낙태 허용해야 하나?…브라질서 논란 증폭
〇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임신부에게 낙태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임. 그러나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11명의 대법관은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 낙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하며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의견 밝히기를 꺼려함.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두증 신생아의 생존율이 높다는 점도 대법관들이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됨. 지난 2012년 4월 대법원은 찬성 8표, 반대 2표로 무뇌아 낙태를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5/0200000000AKR20161215014200094.HTML?input=1195m
□ '심장박동 감지되면 낙태 금지'…오하이오 주지사, 법안 거부
〇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한 오하이오주 초강경 낙태규제 법안에 대해 존 카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함. 대신 카이식 주지사는 동시에 법안으로 올라온 임신 20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서명함.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임신 6주가 넘으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규제법으로 전국적 논란을 초래함. '심장박동법'은 지난해에도 주 의회에서 가결됐지만 카이식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함. 낙태 반대 성향의 새로운 대법관 임명으로 다시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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