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요양병원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역할 재정립 꾀한다?
〇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 질 관리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됨. 최근 의료계는 요양병원 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과정에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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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제도 오늘부터 폐지
〇 금일(2017년2월1일)부터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가 폐지됨. 보건복지부는 이스탄불 선언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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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임상시험 허위·조작 적발되면 처벌’ 추진
〇 임상시험과정에서의 허위,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됨. 국회에서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 처분과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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