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인공지능 로봇 '실수'도 법적 처벌 가능할까…알파고 입법 과제는?
현행법은 ‘사람’만을 헌법적 권리(기본권)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함. 반면 인공지능 로봇은 악용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IT법학’이라는 영역이 연구되고 있고 EU에서는 로본 규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1378.html#csidx9afe6f7ba4be5ef9a285d770e5b7397
□ 국회 "의사 장애진단서 배척하는 사보험 문제있다"
〇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장애분류표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인 단체에 장애분류표 개정안 관련 자문을 의뢰해 보험업계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이에 따르면, 실손보험 장애분류개정 TF가 최근 장애등급분류표 개정 초안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의료계 자문을 받고 있으나, 개정안이 과도하게 보험업계 이익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0592
□ 카데바 사진 SNS에 올린 개원의, 회원 자격정지 1년‧벌금 500만원
〇 카데바(해부용 시신)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광주광역시의사회 소속 개원의에게 회원 자격정지 1년에 벌금 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음. 광주시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윤리위를 개최해 해당 개원의의 징계를 논의하고 그 수위를 결정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