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백혈병 세살배기 딱한 사연에 ‘발동동’; 화장품 동물대체시험 법적 명문화
□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〇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연명의료결정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음.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의 일방적인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료현장은 의사와 환자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하며,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20
□ 백혈병 세살배기 딱한 사연에 ‘발동동’
〇 3살짜리 남자아이 수현이는 희귀병인 ‘연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 6번째 항암치료를 견디고 있지만 조혈모세포 이식 없이는 완치가 안 됨. 수현이 아빠 김선욱(31)씨의 직장 동료 100여명이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조혈모세포 기증 뜻을 밝혔지만 기증 희망자의 조혈모세포 유전자를 검사해 환자와 연결해주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기관’의 예산이 바닥나서 현재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기증 희망자는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수현이의 경우처럼 100여명이 한꺼번에 검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함. 내년 예산은 3월께 나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5886.html
□ 화장품 동물대체시험 법적 명문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3-190호,2013.6.26)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 인정 명문화, 중금속 및 내용량 시험항목 삭제), 자외선 차단성분 2종 삭제 등 크게 3개 분야임.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접수함.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5&nid=17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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