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생물약 처방·조제 정보 작성근거·세포공여 규정 마련
〇 생물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약사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허가사항 정보가 보다 정교하고 명확해짐. 또한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제조에 사용되는 세포를 채취할 때 세포공여에 대한 동의 규정 마련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을 31일자로 고시했음.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30397
□ ‘AI활용 신약개발 20곳 제약 머리 맞댄다’
〇 국내 신약개발 기업 20곳이 머리를 맞대고 신약개발의 AI(인공지능)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특히 AI 공동 구매를 통해 개별 기업들의 신약개발 과정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국내 연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이들 참여 기업들은 공동으로 AI를 구매해 신약개발에 이용한다는 동의 아래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712
□ 의협 “국민 건강 위협 생활환경 문제…정부 관심 및 관리 필요해”
〇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지난 30일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및 부작용 논란과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환경 문제 발생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관리를 촉구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