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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해부용 시신앞 '인증샷', 과태료 500만원으로 인상예의와 윤리 강조

앞으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 등을 찍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을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질 예정임.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음

*원문보기http://www.dailypharm.com/News/230397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국가지원 추진"균등한 기회 주어져야"

현행법상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기회가 주어져도 비용 때문에 이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가 장기 등을 이식받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원문보기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4662

 

범부처 `AI 바이오 로봇` 개발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기반한 첨단 바이오 융합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임.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임

*원문보기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0402100976788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