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간호사에 무허가 비만치료 주사 투여, 자격정지 부당″
기사입력 [2012-05-11 08:42] , 기사수정 [2012-05-11 08:42]
아시아투데이 유선준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무허가 비만치료 주사제를 투여했어도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강씨가 “주사제의 효능을 실험했을 뿐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무허가 비만치료제를 구입한 후 효능과 부작용을 시험하기 위해 시술을 자청한 간호조무사에게 투입했을 뿐 환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공급받은 제품 중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폐기하는 등 비난 가능성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비만치료 주사제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에만 의존해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며 “강씨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도 허위로 답변하는 방법 등으로 처분을 받지 않은 의사들이 상당 수 있을 가능성이 커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행 기준에 의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을 구분하지 않고 자격정지 1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처분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 강씨는 지난 2009년 의료용품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비만치료 주사제(일명 PPC) 12갑을 구입해 그 중 2갑을 자신의 배와 간호조무사의 팔에 주사했다.
이후 강씨는 지자체에서 실시한 PPC 사용실태 조사에 이같은 사실을 기재했고 이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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