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바란다

"유전자검사 제한 관련 주요 쟁점 세가지" 에 대한 견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관련된 규제법규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유전자검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규제조항들이 현실과 전망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 주십사 당부한다.

다음은 "유전자검사 제한 관련 주요 쟁점" 세가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이다.


①일반적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마련
▶ 현재 일반적 유전자검사는 지능, 외모, 성격 등 19개 유전자검사외에 모두 허용되어 있음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 현행 규제조항의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안한다.
첫째, 성인의 경우는 예외적 금지가 없는 전면 허용으로 개정되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미성년의 경우는 현행의 negative 방식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외에는 허용) 에 찬성한다. 지능/외모/성격의 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년의 경우, 사교육광풍과 외모지상주의가 창궐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유전자 검사를 악용하는 사교육 및 건강식품의 폐해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탈모관련 유전자 검사는 성인은 물론 미성년의 경우에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모는 외모적인 측면도 있지만 엄연한 피부질환이며, 유전자검사결과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②산전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개선
 ▶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154개 유전질환 외에는 금지되어 있음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현행의 positive 방식 (허용하는 유전자검사 외에는 금지) 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산전 유전자검사는 기형아검사에만 국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기형아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고품질의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③유전자검사 관련 우리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 규제방안 마련
 ▶ 현재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검체를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음


=> 유전자검사를 국내보다 더 저비용과 고품질로 할 수 있다면, 해외 기업에 검체를 보내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의 유전자검사가 좀더 저비용과 고품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