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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EU, 범용 AI 모델 법으로 규제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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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범용 AI 모델 법으로 규제한다

유럽연합(EU)이 범용 AI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지난 2일 인공지능 법(EU AI Act)의 규제 범위를 범용 AI 모델까지 포함되도록 넓힌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범용 AI 모델 제공자들은 △모델의 훈련 및 테스트 과정, 데이터 출처 등 상세한 기술 문서 작성 및 유지 △훈련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공개 요약 제공 △EU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저작권 침해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 등 투명성과 저작권 준수에 대한 핵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 300만명이 신청, 갈등 구조는 여전

연명의료 중단을 신청한 국민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청 규모에 비해 연명의료 중단 절차와 윤리 판단 교육의 정규화 등 관련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건강할 때는 전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국가 연명의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뉴질랜드, 안락사·조력자살 1년간 37% 급증… 윤리적 논쟁 재점화

뉴질랜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안락사 및 조력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총 472명으로, 전년의 344명 대비 37.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1.25%에 해당한다. 영국의 생명권 단체인 영국 생명권(Right to Life UK)은 “이 수치는 심각한 경고”라며 “뉴질랜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