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영아 살해 땐 최대 사형"…처벌 강화해도 비극 되풀이, 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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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 땐 최대 사형"…처벌 강화해도 비극 되풀이, 왜
출산 직후의 신생아가 유기되는 등의 이유로 사망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2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이어져 아기를 숨지게 한 부모를 일반 살인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반복되자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명예교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이 병원 현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병원들은 AI 기반 영상판독 시스템 도입에 이어 의료용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에 나서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밝혔다. 국내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가 연명의료 끝에 숨지는 상황에서 존엄사를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중단의 취지에 안 맞고 생명윤리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