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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원격처방을 둘러싼 미국 주(州) 간 사법공조 갈등과 의료정보 보호 충돌

 □ [기사]  Louisiana seeks California doctor’s extradition, testing the limits of shield laws

https://apnews.com/article/louisiana-california-abortion-pill-extradite-doctor-f99a0f638daa6996bf2affd9194b2809

□ [참고기사] Newsom says he is blocking Louisiana’s push to extradite doctor accused of mailing abortion pills

https://apnews.com/article/louisiana-doctor-california-governor-abortion-pill-315d2c9bc6967e05e5a438ef814b43e8

□ [참고자료] UCLA – California Shield Law Fact Sheet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wp-content/uploads/Shield-Law-CA-Oct-2025.pdf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낙태가 전면 금지된 주(州)법을 근거로, 2023년 원격진료 서비스*(Aid Access)를 통해 루이지애나 거주자에게 낙태약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 캘리포니아 지역 의사 레미 코이토(Rem y Coeytaux)의 송환을 요청했다.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은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주지사 역시 주 법을 우회한 낙태약 유통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집행 기조에 힘을 실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2년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루이지애나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주의 낙태 단속이 캘리포니아로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낙태 제한 주의 형사 집행과 낙태 허용 주 간 관할권이 충돌하는 사례로, 낙태약 원격처방을 둘러싼 주 간 사법공조의 범위와 의료정보 보호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원격진료 서비스(Aid Access): 낙태 접근이 제한된 지역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서비스로, 온라인 문진 정보(임신주수, 자가유산 위험 등)를 바탕으로 의료전문가가 적합성을 검토한 뒤, 의약품을 우편으로 배송

 

 낙태약 원격처방 단속의 배경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낙태약(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을 원격으로 처방받는 경로가 주(州) 경계를 넘어 확대되면서, 주 내 규제만으로는 불법 사용을 적발·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주에서 임신한 미성년자가 낙태약을 복용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수사 결과 어머니가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처방받아 딸에게 복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원격·우편 경로를 통한 낙태약 유통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루이지애나주는 주 밖에서 이뤄진 원격처방에 대한 단속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 타 주(州)에서 이뤄진 원격처방에 대한 형사 절차와 송환 압박

이 같은 집행 기조 강화의 연장선에서 루이지애나주는 원격진료 서비스(Aid Access)를 통해 루이지애나 거주자에게 낙태약을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는 캘리포니아 의사 레미 코이토(Rem y Coeytaux)에게 형사 절차를 적용하고, 캘리포니아주에 범죄인 인도(송환)를 요청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주법을 우회하는 낙태약 유통은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혔고, 법무장관도 불법 의료행위는 최대 징역 50년과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 캘리포니아주의 송환 거부, ‘형사 집행’과 ‘방패법(Shield Law)’의 충돌

캘리포니아주에는 타 주의 낙태 관련 수사·기소·송환에 대해 주정부와 관할 기관의 협조를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이른바 ‘방패법(Shield Law)’ 체계가 마련돼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2년 행정명령*을 근거로 루이지애나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타 주의 낙태 단속이 캘리포니아로 확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낙태 제한 주(루이지애나)의 형사 집행과 낙태 허용 주(캘리포니아)의 방패법(Shield Law) 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고, 원격처방을 둘러싼 주(州) 간 사법공조의 범위와 의료정보 보호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12-22): 2022년 6월 27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발령, 낙태 금주 주들의 압박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의료인·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참고] 캘리포니아주 방패법(Shield Law)

 개요 및 목적

- 캘리포니아주 방패법(Shield Law)은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재생산 보건의료(낙태, 피임 등)와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인 타 주(예: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의 사법권이 캘리포니아 내 의료진, 환자 및 조력자에게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됨

 

 주요 핵심 조항

- 인도 거부 및 협력금지, 디지털 데이터 보호, 의료 면허 및 보험 보호, 처방전 익명성 강화

 

 시사점

캘리포니아의 방패법은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재생산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 간 법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적 안전지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법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 다만, 타 주와의 헌법적 권한 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연방법원에서의 판결 결과가 주목됨

*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미국 헌법의 사생활의 권리(right to privacy)에 여성의 낙태 선택권이 포함된다고 인정, 이 판결로 약 5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됨

 

 

 윤리적 쟁점

① 주(州) 간 법 집행이 충돌할 때 의료행위의 합법성 판단이 지역에 따라 달라져 법적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② 원격처방 제공자에 대한 형사 추적이 확대되면 환자의 치료 선택이 위축되고 의료 접근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