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원격처방을 둘러싼 미국 주(州) 간 사법공조 갈등과 의료정보 보호 충돌
□ [기사] Louisiana seeks California doctor’s extradition, testing the limits of shield laws
□ [참고자료] UCLA – California Shield Law Fact Sheet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wp-content/uploads/Shield-Law-CA-Oct-2025.pdf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낙태가 전면 금지된 주(州)법을 근거로, 2023년 원격진료 서비스*(Aid Access)를 통해 루이지애나 거주자에게 낙태약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 캘리포니아 지역 의사 레미 코이토(Rem y Coeytaux)의 송환을 요청했다.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은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주지사 역시 주 법을 우회한 낙태약 유통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집행 기조에 힘을 실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2년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루이지애나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주의 낙태 단속이 캘리포니아로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낙태 제한 주의 형사 집행과 낙태 허용 주 간 관할권이 충돌하는 사례로, 낙태약 원격처방을 둘러싼 주 간 사법공조의 범위와 의료정보 보호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원격진료 서비스(Aid Access): 낙태 접근이 제한된 지역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서비스로, 온라인 문진 정보(임신주수, 자가유산 위험 등)를 바탕으로 의료전문가가 적합성을 검토한 뒤, 의약품을 우편으로 배송
낙태약 원격처방 단속의 배경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낙태약(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을 원격으로 처방받는 경로가 주(州) 경계를 넘어 확대되면서, 주 내 규제만으로는 불법 사용을 적발·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주에서 임신한 미성년자가 낙태약을 복용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수사 결과 어머니가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처방받아 딸에게 복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원격·우편 경로를 통한 낙태약 유통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루이지애나주는 주 밖에서 이뤄진 원격처방에 대한 단속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타 주(州)에서 이뤄진 원격처방에 대한 형사 절차와 송환 압박
이 같은 집행 기조 강화의 연장선에서 루이지애나주는 원격진료 서비스(Aid Access)를 통해 루이지애나 거주자에게 낙태약을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는 캘리포니아 의사 레미 코이토(Rem y Coeytaux)에게 형사 절차를 적용하고, 캘리포니아주에 범죄인 인도(송환)를 요청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주법을 우회하는 낙태약 유통은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혔고, 법무장관도 불법 의료행위는 최대 징역 50년과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송환 거부, ‘형사 집행’과 ‘방패법(Shield Law)’의 충돌
캘리포니아주에는 타 주의 낙태 관련 수사·기소·송환에 대해 주정부와 관할 기관의 협조를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이른바 ‘방패법(Shield Law)’ 체계가 마련돼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2년 행정명령*을 근거로 루이지애나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타 주의 낙태 단속이 캘리포니아로 확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낙태 제한 주(루이지애나)의 형사 집행과 낙태 허용 주(캘리포니아)의 방패법(Shield Law) 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고, 원격처방을 둘러싼 주(州) 간 사법공조의 범위와 의료정보 보호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12-22): 2022년 6월 27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발령, 낙태 금주 주들의 압박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의료인·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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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목적 - 캘리포니아주 방패법(Shield Law)은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재생산 보건의료(낙태, 피임 등)와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인 타 주(예: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의 사법권이 캘리포니아 내 의료진, 환자 및 조력자에게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됨
주요 핵심 조항 - 인도 거부 및 협력금지, 디지털 데이터 보호, 의료 면허 및 보험 보호, 처방전 익명성 강화
시사점 캘리포니아의 방패법은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재생산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 간 법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적 안전지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법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 다만, 타 주와의 헌법적 권한 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연방법원에서의 판결 결과가 주목됨 *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미국 헌법의 사생활의 권리(right to privacy)에 여성의 낙태 선택권이 포함된다고 인정, 이 판결로 약 5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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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쟁점
① 주(州) 간 법 집행이 충돌할 때 의료행위의 합법성 판단이 지역에 따라 달라져 법적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② 원격처방 제공자에 대한 형사 추적이 확대되면 환자의 치료 선택이 위축되고 의료 접근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