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캐나다에서 조력죽음법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임.
☞ 저널 : https://www.cmaj.ca/content/early/2020/02/11/cmaj.200016
☞ 의사조력죽음제도의 대상 환자를 ‘자연사를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한 퀘벡주법원의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의사조력죽음 사망자 코호트의 2241명과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18만6814명을 비교함.
☞ 캐나다 보건부 통계자료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april-2019.html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부유할 가능성이 높았고, 환자의 24.9%는 5개 수입계층의 최상위에 해당할 정도로 수입이 많았음. 반면, 자연사 환자의 경우 15.6%만이 최상위계층이었음. 이 연구는 온타리오주에서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평균 2년 반 정도 더 어리고, 사망 전 요양원과 같은 기관에서 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함. 자연사 환자의 경우 28%가 요양원 등에서 살았던 반면, 조력죽음 환자는 6.3%에 불과했음. 기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조력죽음 환자가 48.5%로 자연사 환자(40.6%)보다 약간 높았음. 암으로 진단받은 비율은 조력죽음 환자가 64.4%로 자연사 환자(27.6%)보다 훨씬 높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