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에 관한 새로운 법률은 12살 Max와 같은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r/01/new-law-on-organ-donation-max-and-keira
최근 정부는 성인이 장기기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Max와 Keira법’이 5월 20일 발효되며, 의회의 승인 대상이라고 공지함.
그러나 베드퍼드셔대(Bedfordshire University) 공중보건전문가는 새로운 제도가 ‘소프트’ 옵트아웃제도라는 점을 꼽으며 현행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기증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고 말함. 스털링대(Stirling University) 교수(Ronan O’Carroll) 역시 법률 개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동의하면서 옵트아웃제도임에도 기증률이 낮은 폴란드와 소수민족을 근거로 우려를 표출함.
지금까지 옵트아웃제도로 의도한 결과를 낸 웨일즈는 영국 내에서 장기기증 동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2015년(제도 도입 전) 58%에서 거의 80%까지 증가함. 그 이유는 법률 개정 그 자체가 아니라, 대중의 인식을 높인 것임.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국립혈액이식관리기관 예산이 늘었고(추가 10만파운드), 언론이 주목하면서 널리 알려짐.
☞ 영국 옵트아웃제도 관련 해외언론동향
2019년 3월 6일자 제도도입에 관한 기사 :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19년 6월 4일자 동의 추정에 관한 오피니언 : http://www.nibp.kr/xe/news2/14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