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난임치료 : 코로나19로 보관기간 제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됨
※ 기사. Fertility treatments: coronavirus reignites storage limit debate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analysis/fertility-treatments-coronavirus-storage-limit-debate
영국 정부는 동결 난자, 정자, 배아에 대한 10년이라는 최대보관기한을 최근 임시 연장 이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정부가 법령에 의한 10년 한도에 한시적으로 2년 연장을 적용하기로 결정할 것은 환영할 만함.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기간 동안 난임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때문임. 그러나 영구적인 변화에 대한 지지도 커지고 있음.
정부의 발표는 보건사회복지부(DHSC;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가 현행 10년 보관제한기간 연장에 대하여 폭넓은 협의를 한 끝에 나온 것과 일치함. 5월 5일에 끝난 협의는 올해 동결기술의 진보, 이해당사자와 의회의 캠페인 등을 고려하여 발표됨.
☞ 진행된 캠페인에 관한 2월 2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68444
HFEA(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와 유럽의 인권위원회(Europe's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10년 기간 연장에 공감하고 있음. HFEA 기관장 Sally Cheshire는 “과학의 변화와 여성들이 가임능력을 고려하는 방식을 인정하여 보다 적절한 보관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논평함. 보건사회복지부 보관제한 협의에 대한 공식 답변서는 5월 13일에 제출됨.
많은 산업계 전문가들도 보관제한에 대한 연장을 선호함. 부인과 및 생식의학 컨설턴트 Mara Kotrotsou는 “현재 발생학 실험실에서 이용되는 난자, 정자, 배아 동결기술은 매우 효율적이고, 보관기간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없다”면서 “보관기간 연장에 긍정적인 진전이 보이는 정말 진짜로 좋은 소식이며, 가임능력 보존치료가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특히 그렇다”고 밝힘.
보존기간 제한을 연장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은 잉글랜드의 많은 난임치료병원들이 다시 난임치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나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부분적으로 거둬진 후, 난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치료를 받는 가족들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5월 11일부터 병원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난임치료병원이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HFEA에 신청해야 함. 또한 치료개시전략을 입증해야 함.
-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관한 현재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병원이 취할 조치와 각 위험과 관련하여 취한 완화조치를 기록함.
- 치료 제공과 각 위험과 관련된 완화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병원이 수행한 위험평가를 기록함.
-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이 취할 실무적이고 물류적인 조치를 기록함.
- 이동의 자유 및 사회적 거리두기기와 관련된 정부의 현행 요건을 준수하면서 치료를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든 신규 또는 개정 표준운영 절차나 지침을 기록함.
☞ HFEA의 운영재개요건을 다룬 5월 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2709
☞ 운영재개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5월 2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7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