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비용 전액 부담)’를 약화시키려고 한 7년 동안의 치열한 소송 끝에 나온 것임.
많은 종교단체는 대법원의 결정을 칭찬함. Alliance Defending Freedom 변호사 John Bursch는 “정부는 낙태반대단체 및 종교단체에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약물이나 기기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밝힘.
피임과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려는 단체는 이러한 판결이 여성에 대한 폭행이라며 맹렬히 비난함. NARAL Pro-Choice America는 “트럼프행정부에 피임 보장제도를 공격할 수 있게 허가한(green light) 것”이라고 지적함.
피임 보장과 양심을 지킬 권리의 충돌은 문화전쟁의 핵심 격전지임. 대법원의 판결은 유권자가 나눠진 양쪽으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음.
그 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특히 실망스러웠음. 재판부의 진보 측 구성원 2명, Elena Kagan, Stephen G. Breyer 대법관이 다수의견 쪽에 투표했기 때문임.
두 대법관은 2014년 가족 소유의 법인에 피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5대4로 판결할 때 이견을 보임.
재판부는 7월 8일 Kagan 대법관이 작성한 의견서로 의견의 일치를 봄. 의견서에서는 건강보험개혁법 스스로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면제를 만들 권한을 규제당국에 부여했다고 밝히고, 오바마행정부가 예배당에 한정된 것을 채택했다는 점을 언급함. 트럼프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면제에 대하여 충분히 타당한 이유(justifications)를 제공했는지는 다음 기회(for another day)로 넘김.
그녀는 “법으로 명시된 권한이 더 넓은 영역에서도 기관들은 그들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적음. 재판부는 그 규정에 대한 다른 난제들을 고려하여 항소법원(appeals court)으로 사건을 돌려보냄.
Clarence Thomas 대법관은 재판부의 보수적인 구성원 5명을 위해 쓰면서, 건강보험개혁법이 규제당국에 “종교적‧양심적으로 반대하는 고용주에게 규제력을 지니는 피임요건에 대한 면제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했다는데 동의함. 그는 Kagan 대법관과 달리 규정이 새로운 법적인 난제에 취약하다고 암시하지는 않았음.
반대로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종교적인 신념에 과도하게 힘을 줬다고 밝힘.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주장을 수용할 때, 이 재판부는 균형 있는 접근법을 취했는데, 몇몇의 종교적인 신념이 그러한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압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오늘 재판부는 처음으로 종교적인 권리를 극도로 보호하는데 열중하여, 상쇄하는 권리와 이익을 완전히 제쳐놓고 있다”고 밝힘. 이 판결이 현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난한 여성들이 피임을 포기하거나 덜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