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을 촉발시킨 인도의 재생산법(Reproductive Laws)
※ 기사 [India’s New Reproductive Laws Trigger Debate]
https://thediplomat.com/2022/01/indias-new-reproductive-laws-trigger-debate/
인도 의회는 최근 인도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획기적인 법안인 보조생식술법과 대리모법을 통과시켰다. 만수크 만다비야(Mansukh Mandaviya) 보건부 장관은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 제정의 배경에는 난임클리닉과 대리모를 ‘규제’ 및 ‘감독’하고, 성(性)선택, 대리모 착취와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함으로써 비윤리적인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에 인도에서는 초국가적 대리모 행위가 금지되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에이전트 및 사설 클리닉 등 고착화된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보조생식술 및 상업적 대리모가 계속 번창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국가 단위의 위원회 및 레지스트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공언한다. 또한 레지스트리는 이러한 문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행되는 보조생식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및 관리할 것이다. 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루피(원화 약 1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행위는 보석석방이 불가능하다. 이후 동일인이 범법행위를 또 저지를 경우 해당 의료인은 국가 의료 위원회에 의해 5년간 등록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두 법은 고귀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법의 많은 조항에서 수천 개의 보조생식술 및 대리모 클리닉을 법의 테두리 아래에 두고 지금까지 규제되지 않았던 인도의 대리모 산업을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많은 활동가들은 법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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