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몬트주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조력자살 처방 허용 예정
#1) 기사1: https://mindmatters.ai/2025/02/vermont-bill-would-allow-nondoctors-to-prescribe-assisted-suicide/
#3) 참고1: https://vtethicsnetwork.org/palliative-and-end-of-life-care/medical-aid-in-dying-act-39
미국 버몬트주는 조력자살법(Act 39: Patient Choice and Control a the End of Life)을 2013년 처음 통과시킨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버몬트주 비거주자도 조력자살을 위한 치사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Zoom 또는 Skype를 이용한 원격 처방도 가능하다.
버몬트주에 제출된 H.B.75 법안은 의사가 아닌 의료인(nondoctor clinician)이 조력자살을 위한 치사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력자살을 하고자 하는 환자는 의사를 직접 만나거나 대면상담 또는 검진을 받을 필요 없이 치사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자연요법 치료사(naturopathic physicians),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s), 및 의사 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s)이 버몬트주의 조력자살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연요법 치료사(naturopathic physicians)가 심폐소생술 금지(DNR) 및 연명의료의 시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버몬트주는 조력자살법 제정 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대중에게 법안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 처방된 죽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버몬트주 조력자살법(Act 39)에 따른 조력자살 자격요건> 환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미국 버몬트주 조력자살법(Act 39)에 따른 조력자살 절차> (1) 환자의 구두 요청
(2) 환자의 서면 요청
(3) 의사의 확인
(4) 처방 및 복용 여부 결정
*(참고) 서면 요청서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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