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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몬트주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조력자살 처방 허용 예정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5.02.21

조회수  110

#1) 기사1: https://mindmatters.ai/2025/02/vermont-bill-would-allow-nondoctors-to-prescribe-assisted-suicide/

#2) 기사2: https://www.nationalreview.com/corner/vermont-bill-would-allow-nondoctors-to-prescribe-assisted-suicide/

#3) 참고1: https://vtethicsnetwork.org/palliative-and-end-of-life-care/medical-aid-in-dying-act-39

 

미국 버몬트주는 조력자살법(Act 39: Patient Choice and Control a the End of Life)2013년 처음 통과시킨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버몬트주 비거주자도 조력자살을 위한 치사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Zoom 또는 Skype를 이용한 원격 처방도 가능하다.

 

버몬트주에 제출된 H.B.75 법안은 의사가 아닌 의료인(nondoctor clinician)이 조력자살을 위한 치사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력자살을 하고자 하는 환자는 의사를 직접 만나거나 대면상담 또는 검진을 받을 필요 없이 치사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자연요법 치료사(naturopathic physicians),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s), 및 의사 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s)이 버몬트주의 조력자살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연요법 치료사(naturopathic physicians)가 심폐소생술 금지(DNR) 및 연명의료의 시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버몬트주는 조력자살법 제정 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대중에게 법안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 처방된 죽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버몬트주 조력자살법(Act 39)에 따른 조력자살 자격요건>

환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18세 이상
  • 말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예상 수명이 6개월 이하일 것
  •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 의사에게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자발적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 처방된 약물을 스스로 복용할 수 있을 것

 

<미국 버몬트주 조력자살법(Act 39)에 따른 조력자살 절차>

(1) 환자의 구두 요청

  •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최소 15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번의 구두 요청을 해야 함
  • 구두 요청은 의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가 임상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격의료(telemedicine)를 통해서도 가능함

(2) 환자의 서면 요청

  • 2명의 증인*이 서명한 서면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증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환자가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강요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서명하였음을 확인해야 함

(3) 의사의 확인

  • 담당 의사 외 다른 의사가 환자가 조력자살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4) 처방 및 복용 여부 결정

  • 담당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고, 약을 어디서 조제할 수 있는지와 복용 방법 안내
  • 환자는 처방약을 조제받은 후 이를 복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음

 

*(참고) 서면 요청서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 환자의 담당 의사
  • 환자와 혈연, 결혼, 시민 결합 또는 입양을 통해 관계 맺은 자
  • 환자 사망 시 유언, 신탁,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환자의 유산이나 자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 환자가 치료받거나 거주하고 있는 의료기관, 요양원 또는 주거형 복지시설의 소유주, 운영자 및 직원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