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통령, 윤리 및 종교적 논란 속에서 IVF(체외수정) 접근성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
#3) 기사3: https://thehill.com/opinion/5160218-ivf-regulation-complexity/
#5) 참고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expanding-access-to-in-vitro-fertilization/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2월 18일, 미국 전역에서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시술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그의 핵심적인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조치로, IVF 시술에 대한 재정적·규제적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체외수정의 윤리적 문제, 특히 사용되지 않은 배아의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발표되었다. 비판론자들은 체외수정 과정에서 특정 유전적·신체적 기준(성별, 건강 상태, 눈동자·모발 색상 등)에 맞지 않는 배아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배아 폐기가 낙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체외수정을 통해 생성된 배아의 생존율이 약 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다수의 배아가 영구적으로 냉동되거나 폐기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 여론은 체외수정에 대해 긍정적이다. 최근 갤럽(Gallup) 여론조사에 따르면 82%의 미국인이 체외수정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49%는 체외수정 과정에서 배아가 폐기되는 것이 허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美 대통령의 체외수정 접근성 확대 조치는 불임 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한편, 윤리적·신학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내 생식 의료 정책과 생명윤리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명령] 체외수정(IVF) 접근성 확대 – 2025.2.18.>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목적 및 정책
제2조 IVF 비용 절감 및 접근성 확대
제3조 일반 조항 (a) 본 행정명령은 다음 사항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ⅰ) 행정부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법률이 부여한 권한 (ⅱ) 예산, 행정,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OMB) 국장의 기능 (b) 본 행정명령은 관련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c) 본 행정명령은 법적 또는 형평법상 어떠한 실체적·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 그 부처·기관·기구, 공무원·직원·대리인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