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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윤리 및 종교적 논란 속에서 IVF(체외수정) 접근성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25.02.28

조회수  40

#1) 기사1: https://zenit.org/2025/02/23/trump-signs-executive-order-to-expand-ivf-access-amid-ethical-and-religious-debate/

#2) 기사2: https://www.ncregister.com/cna/catholic-bioethicist-details-significant-concerns-of-in-vitro-fertilization

#3) 기사3: https://thehill.com/opinion/5160218-ivf-regulation-complexity/

#4) 기사4: https://www.npr.org/sections/shots-health-news/2025/02/18/nx-s1-5301201/trump-executive-order-ivf-in-vitro-fertilization

#5) 참고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expanding-access-to-in-vitro-fertilizati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8, 미국 전역에서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시술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그의 핵심적인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조치로, IVF 시술에 대한 재정적·규제적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체외수정의 윤리적 문제, 특히 사용되지 않은 배아의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발표되었다. 비판론자들은 체외수정 과정에서 특정 유전적·신체적 기준(성별, 건강 상태, 눈동자·모발 색상 등)에 맞지 않는 배아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배아 폐기가 낙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체외수정을 통해 생성된 배아의 생존율이 약 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다수의 배아가 영구적으로 냉동되거나 폐기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 여론은 체외수정에 대해 긍정적이다. 최근 갤럽(Gallup) 여론조사에 따르면 82%의 미국인이 체외수정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49%는 체외수정 과정에서 배아가 폐기되는 것이 허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체외수정 접근성 확대 조치는 불임 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한편, 윤리적·신학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내 생식 의료 정책과 생명윤리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명령] 체외수정(IVF) 접근성 확대 2025.2.18.>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조 목적 및 정책

  • 오늘날 많은 부부가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하지만, 최대 7쌍 중 1쌍이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불임 문제로 인해 기쁨이 되어야 할 과정이 정서적·경제적 부담으로 변할 수 있다. 행정부는 가족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가 차원에서 사랑과 희망으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공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체외수정은 불임 문제를 겪는 남성과 여성에게 희망을 제공한다. 미국인들은 체외수정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저렴한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 현재 체외수정 한 주기의 비용은 12,000달러에서 25,000달러까지 범위가 넓어 많은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가족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인식 제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따라서 미국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본 행정부의 정책은 IVF 치료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법적·규제적 장벽을 완화하여 체외수정 치료의 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2IVF 비용 절감 및 접근성 확대

  • 본 행정명령 발효 후 90일 이내에, 대통령 국내 정책 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Domestic Policy)은 대통령에게 체외수정 접근성을 보호하고, 체외수정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및 건강보험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3조 일반 조항

(a) 본 행정명령은 다음 사항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행정부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법률이 부여한 권한

     () 예산, 행정,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OMB) 국장의 기능

(b) 본 행정명령은 관련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c) 본 행정명령은 법적 또는 형평법상 어떠한 실체적·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 그 부처·기관·기구, 공무원·직원·대리인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