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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확대되는 조력사망: 신생아 조력사망 논의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5.09.12

조회수  5222

 

[기사] Terrifying new details of Canada's advancing assisted suicide laws... including push to euthanize newborn BABIES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5031627/Canada-euthanasia-newborn-BABIES-disabled.html

[참고기사1] Doctors in Canada Propose Euthanizing Disabled Babies

https://www.lifenews.com/2025/08/28/doctors-in-canada-propose-euthanizing-disabled-babies/?utm_source

[참고기사2] Quebec College of Physicians criticized for justifying euthanasia of critically ill infants

https://en.cqv.qc.ca/quebec_college_of_physicians_criticized_for_justifying_euthanasia_of_critically_ill_infants?utm_source

[참고기사3] ‘It’s murder’: Quebec physicians group slammed for proposing to euthanize ‘severely ill’ babies

https://www.lifesitenews.com/opinion/its-murder-quebec-physicians-group-slammed-for-proposing-to-euthanize-severely-ill-babies/?utm_source

[참고기사4] Canada is not expanding medical assistance in dying to infants

https://factcheck.afp.com/doc.afp.com.344R9MJ?utm_source

 

 

퀘벡주 의사회(CMQ, Collège des médecins du Québec)가 심각한 질병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안락사 합법화를 제안했다. 생후 1년 이하의 아기 중, 중증 기형이나 의학적 증후군으로 인해 기대 수명이 극히 짧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신생아의 경우 의료적 조력사망(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성인에게만 허용되는 MAiD의 적용 범위를 생존 가능성이 없는 신생아까지 확장하는 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죽음에 동의할 수 없는 신생아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법적 측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까지 안락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현재까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MAiD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퀘벡주 의사회, 중증 고통 겪는 신생아에 MAiD 적용 가능성 언급

퀘벡주 의사회(CMQ)의 루이 루아(Louis Roy) 박사는 중증 기형이나 심각한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없는 1세 미만의 신생아에게 MAiD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회복이 불가능하고 예후가 극히 비관적인 신생아의 경우, MAiD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엄격한 프로토콜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심각한 질환을 앓는 신생아에 대한 조력사망 논의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흐로닝언 프로토콜(Groningen Protocol)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프로토콜은 신생아의 안락사에 대한 상세하고 엄격한 절차를 담고 있다.

 

신생아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장애가 있거나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신생아에 대해,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주사(Lethal injection)를 투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흐로닝언 프로토콜(Groningen Protocol)'이라는 체크리스트가 마련되어, 신생아 안락사의 조건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이 프로토콜이 우생학적 신생아 안락사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온 행위를 노골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또한, 신생아 안락사를 제한하던 마지막 법적·도덕적 억제 장치인 형식상의 불법상태마저 제거함으로써, 사회적·윤리적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고] 흐로닝언 프로토콜(Groningen Protocol)

 

 개요

흐로닝언 프로토콜은 네덜란드에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신생아에 대해, 의료진이 법적 기소 없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 지침이다. 이 지침은 20049,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 의료센터(UMCG)의 소아과 의사인 에두아르트 페르하헨(Dr. Eduard Verhagen)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적용 대상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생후 1년 이하의 신생아

 

 핵심 허용 조건

진통제나 완화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하고 지속적인 고통

아기의 생명 종료에 대한 부모의 동의

부모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서면 동의

의료진의 보고 및 감독 기관에 통보

(절차 완료 후 의사는 지역 검시관에게 사망 보고를 하고, 검시관은 감독 기관에 통보)

 

 법적 지위

공식적인 법률은 아니며 사법 당국과 합의된 가이드라인 형태의 실무 규정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할 경우 검찰은 의료진을 기소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

 

 

 

신생아 MAiD 윤리적 쟁점

1) 신생아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 종료 여부를 부모나 의사 등 제3자가 대신 결정해야 하는 대리 동의상황에 놓인다. 이는 자율적 선택이 아닌 타인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위험을 내포한다.

2) ‘심각한 질병이나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잘못된 진단이나 의료적 편견으로 인해 생명이 부당하게 희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기에게 고통의 해방을 제공한다는 자비론적 주장은 있으나, 생명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입장에서는 조력 사망이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4) 장애, 기형, 질병을 가진 아기의 생명을 덜 가치 있는 삶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우생학(Eugenics) 이념과 유사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5) MAiD 적용 범위가 말기 환자에서 만성 질환자, 정신 질환자, 미성년자, 나아가 신생아로 점차 확대되면서, 그 적용 조건이 점점 더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6)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본 책무인 의사가 죽음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경우, 의료 윤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특히 환자가 비자율적 존재일 때 의사의 결정권이 과도한 권력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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