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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보건원,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 [9월 17일]

인간대상연구

등록일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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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Senate)2008년 조사에서는 한 연구자가 제약회사에서 받은 약 120만달러(한화 약 14억원)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관하여 2012년 시행에 들어간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개정 규정은 연구자들이 산업과의 문제가 될 만한 관계를 더 자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규정이 완수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네이처의 조사에 따르면 기관들의 무엇이 이해상충인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 그리고 기관들은 연구자와 산업 간의 관계 중 일부만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류하고 있었음. 한 전문가는 국립보건원이 대학에서 받은 보고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 이해상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힘.


2012년 시행에 들어간 개정 규정은 국립보건원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제정함.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대학에 재정적 관계를 보고하는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이 국립보건원에 보고하는 건수는 아주 약간만 늘었음.


1995년부터 시행된 국립보건원의 이해상충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기금을 지원받는 연구자가 외부에서 1만달러(한화 약 1167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 기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개정된 규정은 상한액을 5000달러(한화 약 583만원)로 낮추었고, 비용을 지원받는 여행과 비영리기구와의 관계 등 잠재적인 이해상충도 공개하도록 함.


연구자들로부터 매년 이해상충을 보고받는 기관은 특정한 관계가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패널을 구성해야 함. 영향을 미치는 경우 패널은 관리계획을 고안함. 계획에는 연구자가 게재 시 이해상충을 공개하도록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그 연구에서 빠지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김. 기관은 이러한 계획을 국립보건원에 전송함.


대학은 이 개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여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000곳에서 1년에 2320만달러(한화 약 271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미국의과대학협회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함. 협회의 조사에서는 71곳에서 개정 규정 시행 첫 해에 2300만달러가 들어갔다고 함. 앞으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함.


한편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현재 규정이 이해상충을 사정하는 것에 대하여 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는 것임. 국립보건원이 기관에 연구자들의 이해상충과 관리계획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고 있음. 이해상충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의 50%만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함.


국립보건원은 현재 규정을 고수하기가 어려워졌음.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언론 및 국회 조사 등 외부적 압력도 있다고 함. 올해 말에 현재 개정 규정을 재검토하고, 준수(compliance)를 위한 최선의 실무를 개발할 계획임. 보고된 이해상충의 유형과 건수, 기관의 요건 준수에 대한 경험 등의 자료를 검토할 예정임.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정이 유의미하게 개정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봄. 빠듯한 연방연구예산으로 인하여 과학자들은 민간의 기금지원을 더 원하고, 대학은 산업의 기금지원에 더 의존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http://www.nature.com/news/nih-disclosure-rules-falter-1.18358

이해상충 보고 관련 연구원 721일자 해외언론동향: http://www.nibp.kr/xe/news2/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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