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리모 관광(surrogacy tourism)이 금지됨 [10월 10일]
인도의 정부가 모든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중인 인도인, 외국인, 비혼인 커플, 한부모, 게이 커플 등은 모두 인도에서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음. 결혼 한지 5년 이상 지난 부부가 가까운 친인척을 대리모로 두어 아이를 가지는 경우에만 대리모 시술을 허용하기로 함.
개정된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임.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때까지는 10개월이 걸릴 예정. 이 법을 어기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백만 루피(한화 약 1675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됨.
대리모는 인도 의료 관광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음. 2015년 11월에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인도에서 행해진 대리모 서비스의 80%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음. 대리모를 구하는 비용은 8천 달러(한화 약 880만원)에서 4만 달러(한화 약 44000만원) 사이였음. 대리모 산업의 규모는 약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였으며 2000개의 대리모 클리닉이 운영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대부분이 문을 닫을 예정임.
바뀐 법에 따르면 자매나 시누이(sister-in-law)와 같이 가까운 친인척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만을 대리모로 삼을 수 있음.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 대리모가 될 수 있음. 또한 여성은 일생 중 한 번만 대리모 행위를 할 수 있음.
현재 상업적 대리모가 허용 중인 곳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임.
[IMTJ] Surrogacy Tourism to India Comes to an End
India’s government has passed a bill to ban all commercial surrogacy in the country, allowing only close family relatives to become surrogate mothers. The proposed measure is a blow to the thriving but unregulated rent-a-womb industry that many activists say is exploiting poor women. The Surrogacy Regulation Bill 2016 proposes a radical change from imposing a blanket ban on commercial surrogacy to allowing only couples who have been married for 5 years or more to seek such services, and from a close relative only.....
기사: https://www.imtj.com/news/surrogacy-tourism-india-comes-end/
사진: IM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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