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및 절차

  • 인증기준 및 절차
  • 평가·인증절차

평가·인증절차

  • 평가‧인증의 대상
    1.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
  •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1. 보건복지부 고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

- (평가 방법) 서류평가, 현장평가, 항목평가(적절성 검토 및 외부정도관리) 및 실태평가

서류평가, 현장평가, 항목평가(적절성 검토 및 외부정도관리) 및 실태평가 테이블
구분 주요 평가 요소 비고
1. 서류평가
(필수) 37개
  • - 법적 신고,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규정
  • - 질 관리 프로그램 및 안전 관리 규정
  • - 검사실 시설 및 환경, 안전, 시약, 장비, 검사 지침
  • - 광고 및 정보제공 관리, 설명 및 동의 관리 체계
  • - 검사결과 관리 체계, 결과지 전달 관리 체계
  • - 결과 활용의 준법성, 소비자 만족도 관리 체계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 "P/F"로 평가, 모두 "P"일 경우 현장평가 가능
2. 현장평가
(필수)/(정성) 50개
  • - 각종 자료 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현황
  • - 시설 및 환경 관리, 안전 관리 규정 준수 등 운영 현황
  • - 시약 및 장비 관리, 개별검사 규정 및 지침 준수 등 관리 현황
  • - 인력 관리 및 운영 현황
  • - 검사시행관리, 검사법 평가 및 관리 실적 등 운영 현황
  • - 결과 보안 및 제공 관리 현황
서류평가통과 시, 현장 확인 및 평가 다만, 일부 기준은 "상/중/하"로 정성평가
3. 항목평가
  • - 검사항목별 검사 서비스 적절성 검토(적절성 검토)
  • - 서비스 항목별 검사 정확도 평가(외부정도관리)
항목별 평가, 적절성 검토 및 외부정도관리 평가
3. 실태평가
(필수)/(정성) 15개
  • - 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노력
  • -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및 운영 실적
  • - 광고 및 정보제공 관리, 설명 및 동의 관련 실적
  • - 정기적 외부정도 관리 실적
  • - 검사결과 데이터 관리, 결과지 전달 방법 관리 실적
  • - 결과 활용의 준법성, 소비자 만족도 관리 실적
인증기관 대상, 서비스 관련 일부 기준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 평가
스크롤

- (평가절차) 대략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나, 실제 수행은 매년 11월,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공고한 계획에 따라 수행

평가·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