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TC 유전자검사는 특정 유전형과 표현형(항목)간 상관관계의 통계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해도 실제의 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특성과 건강 상태는 유전자형 외에도 식습관이나 운동과 같은 개인의 생활습관 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DTC 유전자검사를 통해 얻어진 특정 유전형에 대한 결과가 실제 개인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목적인 DTC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교정을 위해 활용하시되 맹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일부 특정 유전형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므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 연구 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정보가 바뀌면 결과에 대한 해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유행하는 MBTI 성격 검사를 통해 성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실제 성격은 다르며, 해당 검사에서 제공하는 4가지 성향만으로 모든 사람들의 성격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4) 유전자검사기관에서 해당 검사를 위해 선택한 유전자형이 다르고 이를 분석할 때 참조하는 방법 및 해석 등의 근거가 다를 수 있기에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기관 별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주나 타로 등을 볼 때, 이를 설명해주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5) 검사결과지는 검사대상자가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므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는 검사기관에 언제든 문의하시어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당장 어떤 조치(진로 변경 및 특정 음식 섭취 등)가 필요하다는 설명 또는 안내를 받거나 특정 제품의 구매나 참여를 권유받을 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생명윤리법 제52조에 따라 유전자검사 관련 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검사 관련 기록물은 아래 3가지로 해당 기록을 확인하기 원할 때에는 해당 검사기관에 문의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