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검사를 제공하려면, 생명윤리법 제49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해석·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 검사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2) 소비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는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입니다.
3) DTC 유전자검사를 하시려고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검사 전 해당 검사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인증받은 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 목적별 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하여 항목과 유전자 간 과학적 근거에 대한 적절성과 정확성을 검토받아 인증된 항목의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5) 현재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과 해당 검사기관에서 서비스 가능한 검사항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하단에 안내된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처리시스템* ('DTC 서비스 항목 – 인증기관/항목 검색’ 메뉴 참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명윤리법 제61조제2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5호(2022.2.9.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제5호에 근거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